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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것/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인식과 실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의 실제


1) 정신질환() 범죄의 규정

정신질환() 범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나 대중적 담론에서는 정신질환 범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등 여러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이 가해한 범죄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구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가해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 범행이 정신질환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는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인지에 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외의 다른 요인이 원인이나 동기가 되어 범죄를 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이 인과관계에 있어 범죄의 원인이 될 때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는 표현이 정확해진다. 이때도 정신질환 개념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질환과 그 정신질환의 어떤 병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이를 규명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언론 보도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원인이 정신질환인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무엇인지에 따라, 범죄의 이해와 대응의 초점이 크게 달라진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정신장애범죄자를 분류함에 있어 범행 당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대검찰청, 2018).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가해했더라도 그것이 정신질환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면, 그 범죄는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과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의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그러한 경계는 쉽게 허물어지고,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뒤섞여 다루어진다. 심지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기관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보고함에 있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나 현재 가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해를 전달하고 강화하여,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이라는 편견과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신질환() 범죄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정신질환과 그것을 지닌 사람의 범죄 위험성에 주목하는 담론이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2)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의 실제

정신질환()의 범죄화는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을 범죄 위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를 범죄 위험 집단으로 구성하며 그러한 담론을 재생산, 강화하는 경향이다.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편견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예측 불가능성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는 그 특성상 충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둘째, 범죄성이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범죄적 성향이 강하며, 실제 범죄율 또한 높다. 셋째, 잔혹성이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폭력성이 높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망상이나 환청에 사로잡히거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있거나 등으로 범죄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크고 잔혹하다. 넷째, 이러한 편견과 함께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범죄 위험성의 편견이 재생산, 강화되고 두려움이 증폭된다.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편견이 최근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신질환자의 편견과 혐오, 공포를 구성하는 중핵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형사사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의 명분으로 강제 격리, 수용하는 데 동원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원칙의 하나는 범죄 없이 형벌 없다는 것이고, 죄는 없지만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수용제도들에 있어 수용되는 자들의 치료, 수용하는 자들의 안전은 그 정당성의 주요한 근거였다(신권철, 2017).

한국에서는 늦어도 일제 강점기부터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 담론이 등장하였고, 당시에도 그것이 제도화된 사적·공적 감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방현, 2012; 신권철, 2017).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담론은 그 규모와 사회적 경계의 수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 담론이 팽창하였고, 그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도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지속되어왔던 편견은 일종의 토양일 뿐이기에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 그리고 우발적 계기와 조우하여 정신질환()의 범죄화를 추동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공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다. 인식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혼합되어 구성된다. 주관적 인식에는 객관적 실제가 반영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한 입장, 위치, 해석은 물론 편견, 고정관념, 과장과 허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실제와 불일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인식이 실제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 위험성이 비정신질환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거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거나 인구 집단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범죄 가해와 연관되는 비중이 상당하거나 범죄 결과가 비정신질환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잔혹하다면, 그러한 인식은 상당 부분 실제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그저 편견, 허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실제에 근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정신질환()(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 한국의 범죄 통계를 검토하여 이러한 인식이 실제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관한 통계가 불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왔다면, 정신질환()(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특정한 대상 또는 주제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연구되려면 사회적·학문적으로 그것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그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해볼 수는 있다. 서미경 외(2008)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위험성, 예측 불가능성, 범죄성, 폭력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며, 위험성을 근거로 한 정신질환자의 격리에도 다소 동의를 보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18)의 조사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항목에 연구 참여자의 61.4%가 동의하였으며, 반대는 11.4%뿐이었다. 박지선(2016)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 년간 발생한 범죄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을 추정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그 비율을 전체 범죄의 26.04%, 강력범죄(흉악)으로 분류되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는 각각 25.19%, 24.28%, 23.63%, 17.24%로 추정하였고, 묻지마 범죄는 무려 39.01%로 추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정신질환자의 전체범죄와 강력범죄(흉악) 비율을 실제보다 수십 배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는 전체 인구(특히 비정신질환자 인구 집단)의 정신질환()(범죄) 위험성 인식을 종단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재하여 시계열적 흐름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관련 연구들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 집단에서는 정신질환자 집단에 대해 범죄 위험성 관련 편견을 나타냈으며, 범죄율을 과도하게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이 실제와 유사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의 상당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이 비정신질환자의 그것보다 높다는 증거가 미흡하며, 오히려 낮다고 보고하였다(박지선, 2014; 박지선, 2015; 박지선, 2016).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보도자료(2016)에 따르면,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뿐이며, 나머지 정신질환은 그 질환을 가진 이의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 성향을 비정신질환자 인구에 비해 높인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엘보겐과 존슨(Elbogen & Johnson, 2009)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에게서 폭력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변량분석 결과에서는 물질남용 또는 의존이 공존할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중증정신질환 단독으로 폭력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박선철·최준호, 2015에서 재인용). 또한 물질남용이나 의존 없이 중증정신질환만 있는 사람들의 3년 후 범죄율은 일반 모집단 샘플의 비율과 유사했다(Elbogen & Johnson, 2009; 최기홍, 2017에서 재인용).

최근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에 관한 개별 연구 결과들의 메타분석 연구들이 출간되고 있는데(박선철·최준호, 2015), 그 결과들도 위와 유사했다. 조현병의 폭력성은 그 병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흔히 동반하는 물질관련 장애가 보다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조현병과 물질장애가 동반된 환자군과 물질장애만 진단받은 환자군의 폭력성에 차이가 없었다(Fazel et al., 2009; 박선철·최준호, 2015에서 재인용). 또한 조현병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폭력 범죄 비율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율과 유사했다(Fazel, et al., 2009; 최기홍, 2017에서 재인용). 조현병의 폭력성은 전체 이환된 경과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첫 정신병 삽화와 삽화의 발생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시점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Large·Nielssen, 2011; 박선철·최준호, 2015에서 재인용). 이 시기 발생한 폭력에는 타인에 대한 폭력 행사도 포함되고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 손상을 주는 심각한 사례는 드물었다(박선철·최준호, 2015).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6) 역시 정신증 환자의 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 이후 범죄 위험성은 94%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정신질환이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으로 자타해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매우 드물며, 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보다 극히 적었다(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타해가 발생할 때도 비면식관계보다는 면식관계, 특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살인을 가해한 조현병 환자 33명의 사례를 연구한 서종한(2010)의 표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었던 경우가 약 84%, 범행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에서 발생한 경우가 약 70%(박지선, 2014에서 재인용),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대부분 비면식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편견과 달리,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해자와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다수 축적되어 있으며(김예나, 2017; 최기홍, 2017에서 재인용),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가해율이 아닌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기홍, 2017).

요약하자면, 정신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증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나 폭력성을 유발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닌 사람이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범죄) 위험성이나 폭력성이 높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위험성 또는 폭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그것에 물질관련 장애가 동반될 때며, 그때도 물질관련 장애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 자타해 위험은 주로 첫 삽화에서 치료 받기 전에 발생하며, 이때도 타해보다는 자해가 빈번하고, 타해가 발생할 때도 낯선 사람보다는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편견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 모두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있어서, 정신질환 그 자체를 범죄 원인으로 보는 대신, 그것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약물 남용 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Elbogen & Johnson, 2009; 박지선, 2014에서 재인용), 나아가 그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탐구해야 함(Krieger, 1994; 김승섭, 2017에서 재인용)을 시사한다.

한국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실제를 논의할 때 주로 언급되는 자료의 출처는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이다. <범죄분석>에는 매년 집계된 정신장애범죄자의 수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신질환 범죄에 관한 각종 논의에 정신질환자 범죄율등의 통계가 제시될 때 근거가 되는 수치이다. ‘정신질환자 범죄 통계는 동일한 자료에 근거해 있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비정신질환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비정신질환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양쪽에 모두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분석>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해졌는지, 전체 범죄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신질환자 범죄 통계의 토대가 되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은 매년 직전년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대검찰청, 2018) 한국의 범죄 실태를 제시하는 <범죄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 범죄 통계이자 범죄 현실의 파악과 분석에 있어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범죄분석>정신장애범죄자섹션을 별도로 분류하여 전과, 범행 동기, 구속·불구속 상황, 처분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범죄 실태에 관한 각종 주장의 근거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자료가 대개 별다른 검토 없이 곧바로 자료로 인용되는 것에 반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측면들이 있다.

대검찰청(2018)<범죄분석>에서 정신장애범죄자범행 당시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범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인식과 이해의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범죄분석>정신장애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의 정의는 장애disability로서 정신장애 개념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신장애와도 다르다. “정신장애개념이 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함을 고려했을 때, 해당 용어를 범죄통계에 사용하는 것은 불명확함과 오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낙인이 강력하고 강화되고 있으며 정신질환과 정신장애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 범죄통계에 주요한 용례와도 불일치하는 정신장애표현을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현재 <범죄분석>정신장애정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약화하고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의학적 정신질환 정의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비의학적 용어를 부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다. 국가의 공식 통계,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범죄자를 집계하고 있는 통계가 의학적·법률적 정신질환·정신장애 개념과 불일치하며 심지어 잘못되기까지 한 정의와 진단명에 근거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오해, 왜곡을 야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범죄자의 정의는 형사사법기관에서 그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하는 핵심 기준인데, 그 정의에서부터 오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산출된 수치 또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범죄분석>에 제시된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운 데에는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판정의 문제도 더해진다. 부정확한 정의를 토대로 한 판정이 정확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판정 과정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경찰은 정신장애범죄자를 분류할 때 의사 진단서, 참고인 진술, 정신질환 관련 약물 복용 기록을 참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 의사 판단이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특정 수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하는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 둘째, <범죄분석>정신장애범죄자를 분류함에 있어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이 범죄 발생에 비교적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인과관계에 있어 정신질환이 범죄를 촉발한 원인이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일선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이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범죄분석>에 집계되는 정신장애범죄자수치에는 정신질환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범죄를 가해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담당자들이 과거 병력, 해당 시점의 상태에 근거한 추정 등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판단한 피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범죄분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서 집계된 수치를 토대로 산출하여 제시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율이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율통계가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범죄분석>을 포함한 국가승인통계에서 범죄율이라는 지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범죄분석>에는 범죄 발생비가 제시되는데, 이는 인구 100,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계산한 결과다. 발생비에는 형법범죄와 재산범죄가 모두 포함되며,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등은 별도로 발생비가 제시된다. 또한 정신장애인범죄자명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범죄 발생비는 공개되지 않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발생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정신장애인모집단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데, <범죄분석>의 발간에 관여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에서는 해당 수치를 자체적으로 집계, 생산하고 있지 않다. 둘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범죄 발생비를 계산하여 공개하는 것이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율<범죄분석>정신장애범죄자명수와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제시되는 일년유병률을 통해 추산한 당해 연도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범죄분석>은 한국의 전체 인구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신질환실태 조사>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추정치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부분 전체 범죄율정신질환자’ ‘범죄율을 비교하는데,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과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분석>에서 집계의 기준으로 삼는 정신장애<정신질환실태 조사>정신장애가 정확히 같은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나, 비교를 위해 그 차이가 무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인 발생비의 경우 전체 인구 집단의 범죄 발생비는 구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 집단은 오직 정신장애범죄자명수만 확인할 수 있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비를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범죄분석>정신장애범죄자통계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 통계이기에 그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에서 2018년의 <범죄분석>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전체 범죄 및 정신질환자 범죄의 실태와 추세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범죄의 추세를 살펴볼 것인데, 범죄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범죄 일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확대되고 그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지난 약 20년간 범죄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생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인구수 대비 범죄 건수의 추이도 이를 지지한다. 강력범죄(폭력)은 발생 건수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고, 발생비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신의 피해가 심각할 개연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지는 강력범죄(흉악)은 발생 건수와 발생비 모두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9년 대비 2017년에 발생 건수는 약 2.7, 발생비는 약 2.5배 증가하였다.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포가 특히 미디어의 범죄 보도 선호와 맞물려 전체 범죄보다는 주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공포의 사회적 확대에 실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주된 응답)을 묻는 질문에 범죄발생은 매번 20% 내외의 선택을 받으며 꾸준히 1위 또는 2위를 기록하였다(2014년 제외). 또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범죄 발생과 관련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약 50%가 안전하지 않다(안전하다는 17.2%)고 답한 201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도에는 약 65% 내외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하지 않다(안전하다는 10% 미만)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죄에 대한 공포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고 응답 시기마다 유사한 수준의 불안이 나타났다. , 적어도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공포는 사회 전반에 배경처럼 지속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수치의 추세의 경우 1999년 대비 2017년에 전체 범죄자 수는 약 3, 강력범죄(흉악)은 약 7.5, 강력범죄(폭력)은 약 11.7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인구집단의 범죄 추세와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범죄자는 세 범주 모두에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강력범죄(흉악)과 강력범죄(폭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엄밀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대적 증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 집단의 범죄 건수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명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 대비 2017년 전체 범죄의 비율은 약 2.8, 강력범죄(흉악)의 비율은 약 2.8, 강력범죄(폭력)의 비율은 약 13.7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인구 집단의 전체범죄와 강력범죄(폭력) 건수에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장애범죄자의 절대적 증가폭과 상대적 비율의 증가폭은 거의 유사했다. 하지만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전체 인구 집단에서 약 2.7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강력범죄(흉악)정신장애범죄자는 그 자체로는 약 7.5배 증가하였음에도, 상대적 비율에서는 약 2.8배의 증가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성하는 핵심적 인식 요소의 하나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술은 통계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장애범죄자수의 증가를 증거로 하여 정신질환() 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입장 역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연도

전체범죄

()

발생비

강력범죄(흉악)

()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강력범죄(폭력)

()

강력범죄(폭력)

발생비

1999

1,732,522

3,660.1

13,213

27.6

276,588

584.3

2000

1,867,882

3,913.2

14,573

30.3

323,670

678

2001

1,985,980

4,135.6

14,886

30.8

327,363

681.7

2002

1,977,665

4,100.5

17,759

36.7

274,769

569.7

2003

2,004,329

4,142.3

20,416

42

285,086

589.1

2004

2,080,901

4,283.1

19,539

40

276,707

569.5

2005

1,860,119

3,813.1

19,496

40

274,273

562.2

2006

1,829,211

3,733.7

21,720

44.3

250,988

512.3

2007

1,965,977

3,990.3

21,636

43.9

258,010

523.7

2008

2,189,452

4,419.5

24,023

48.5

265,787

536.5

2009

2,168,185

4,356.1

27,014

54.3

273,973

550.4

2010

1,917,300

3,795.5

28,134

55.7

242,770

480.6

2011

1,902,720

3,750.4

29,382

57.9

251,707

496.1

2012

1,934,410

3,796.8

28,895

56.7

253,115

496.8

2013

1,996,389

3,903.7

33,780

66.1

237,553

464.5

2014

1,933,835

3,767.6

34,126

66.5

233,655

455.2

2015

2,020,731

3,921.5

35,139

68.2

248,707

482.7

2016

2,008,290

3,884.8

32,963

63.8

251,889

487.2

2017

1,824,876

3,524.4

36,030

69.6

238,789

461.2

 

 

 

연도 

정신장애범죄자

()

전체범죄()대비

정신장애범죄자() 비율

정신장애범죄자

강력범죄(흉악)()

전체()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강력범죄(흉악) 비율

정신장애범죄자

강력범죄(폭력)()

전체()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강력범죄(폭력) 비율

1999

3,078

0.18%

124

0.94%

181

0.07%

2000

3,597

0.19%

143

0.98%

208

0.06%

2001

2,720

0.14%

123

0.83%

183

0.06%

2002

2,162

0.11%

170

0.96%

550

0.20%

2003

2,036

0.10%

180

0.88%

541

0.19%

2004

9,001

0.43%

248

1.27%

2,088

0.75%

2005

5,323

0.29%

225

1.15%

1,401

0.51%

2006

4,889

0.27%

287

1.32%

1,188

0.47%

2007

5,726

0.29%

274

1.27%

1,238

0.48%

2008

7,140

0.33%

356

1.48%

1,666

0.63%

2009

7,051

0.33%

351

1.30%

1,625

0.59%

2010

5,391

0.28%

420

1.49%

1,220

0.50%

2011

5,379

0.28%

499

1.70%

1,156

0.46%

2012

5,428

0.28%

540

1.87%

1,315

0.52%

2013

6,001

0.30%

632

1.87%

1,411

0.59%

2014

6,301

0.33%

731

2.14%

1,544

0.66%

2015

7,016

0.35%

781

2.22%

1,705

0.69%

2016

8,343

0.42%

847

2.57%

1,959

0.78%

2017

9,089

0.50%

937

2.60%

2,128

0.89%

 

 

전체 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정신장애범죄(전체)

정신장애 강력범죄(흉악)

정신장애 강력범죄(폭력)

명수

1,457,544

36,404

330,548

8,535

937

2,127

비율(%)

100

100

100

0.6

2.6

0.6

 

주취범죄(전체)

주취 범죄[남자]

주취 강력범죄(흉악)

주취 강력범죄(흉악)[남자]

주취 강력범죄(폭력)

주취 강력범죄(폭력)[남자]

명수

362,946

325,507

10,733

10,491

94,216

83,193

비율(%)

24.9

22.3

29.5

28.8

28.5

25.2

 

 

진단

2001

2006

2011

2016(64세 이하)

증감

2016(전체)

2016(전체)

유병률(S.E.)b(%)

유병률(S.E.)b(%)

유병률(S.E.)b(%)

유병률(S.E.)b(%)

유병률(S.E.)b(%)

일년유병률(%)

알코올사용장애

15.9(0.5)

16.2(1.2)

14.0(1.0)

13.4(0.7)

-0.6

12.2(0.6)

3.5

알코올 의존

8.1(0.4)

7.0(0.9)

5.6(0.6)

5.0(0.5)

-0.6

4.5(0.4)

1.5

알코올 남용

7.8(0.4)

9.2(0.5)

8.5(0.8)

8.4(0.6)

-0.1

7.7(0.5)

2.0

니코틴사용장애

10.3(0.4)

9.0(0.7)

7.3(0.7)

6.5(0.5)

-0.8

6(0.4)

0.0

니코틴 의존

9.4(0.4)

7.7(0.7)

5.5(0.6)

5.0(0.4)

-0.5

4.7(0.4)

2.5

니코틴 금단

2.4(0.2)

2.9(0.3)

3.1(0.5)

2.7(0.3)

-0.4

2.5(0.3)

2.1

약물 사용장애

-

-

-

0.2(0.1)

-

0.2(0.1)

0.9

조현병스펙트럼장애

1.1(0.1)

0.5(0.1)

0.6(0.2)

0.5(0.1)

-0.1

0.5(0.1)

0.2

조현병 및 관련 장애c

0.2(0.1)

0.1(0.1)

0.2(0.1)

0.2(0.1)

0.0

0.2(0.1)

0.1

단기정신병적장애

0.8(0.1)

0.3(0.1)

0.4(0.2)

0.3(0.1)

-0.1

0.3(0.1)

0.0

기분장애

4.6(0.3)

6.2(0.6)

7.5(0.7)

5.4(0.4)

-2.1

5.3(0.4)

1.9

주요우울장애

4.0(0.3)

5.6(0.5)

6.7(0.7)

5.1(0.4)

-1.6

5.0(0.4)

1.5

기분부전장애

0.5(0.1)

0.5(0.1)

0.7(0.2)

1.3(0.2)

0.6

1.3(0.2)

0.2

양극성 장애

0.2(0.1)

0.3(0.1)

0.2(0.1)

0.2(0.1)

0.0

0.1(0.1)

0.1

불안장애

8.8(0.4)

6.9(0.5)

8.7(0.8)

9.5(0.5)

0.8

9.3(0.5)

5.7

강박장애

0.8(0.1)

0.6(0.1)

0.8(0.2)

0.7(0.2)

-0.1

0.6(0.1)

0.4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6(0.2)

1.2(0.2)

1.6(0.4)

1.4(0.2)

-0.2

1.5(0.2)

0.5

공황장애

0.3(0.1)

0.2(0.1)

0.2(0.1)

0.4(0.1)

0.2

0.5(0.1)

0.2

광장공포증

0.3(0.1)

0.2(0.1)

0.4(0.2)

0.7(0.2)

0.3

0.7(0.2)

0.2

사회공포증

0.3(0.1)

0.5(0.2)

0.5(0.2)

1.8(0.3)

1.3

1.6(0.2)

0.4

범불안장애

2.2(0.2)

1.6(0.1)

1.9(0.4)

2.3(0.3)

0.4

2.4(0.3)

0.4

특정공포증

4.8(0.3)

3.8(0.4)

5.4(0.6)

5.9(0.4)

0.5

5.6(0.4)

4.2

모든정신장애a

29.9(0.6)

26.7(1.8)

27.4(1.3)

26.6(0.9)

-0.8

25.4(0.8)

11.9

모든정신장애a

니코틴사용장애 제외

25.3(0.6)

23.2(1.6)

24.5(1.2)

24.2(0.9)

-0.3

23.1(0.7)

10.2

모든정신장애a

니코틴, 알코올사용장애 제외

12.7(0.4)

12.1(1.0)

14.4(1.0)

13.5(0.6)

-0.9

13.2(0.6)

7.2

 


1

2016년 전체 인구(a)

2016년 만 18세 이상 인구(b)

2016년 정신질환 일년유병률(모든 정신장애)(c)

2016년 정신질환 일년유병률(모든 정신장애[니코틴, 알코올사용장애 제외])(d)

2016년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정신질환에 이환된 인구 추정치(모든 정신장애) (bxc)(e)

2016년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정신질환에 이환된 인구 추정치(모든 정신장애[니코틴, 알코올사용장애 제외]) (bxd)(f)

51,269,554

42,660,364

11.9%

7.2%

5,076,583

3,071,546

2

전체 범죄자-전체범죄(연령 전체)(g)

전체 범죄자-전체범죄(18세 이상)(h)

전체 범죄자-강력범죄(흉악) (연령 전체)(i)

전체 범죄자-강력범죄(흉악) (18세 이상)(j)

전체 범죄자-강력범죄(폭력) (연령 전체)(k)

전체 범죄자-강력범죄(폭력) (18세 이상)(l)

2,020,196

1,917,056(94.9%)

33,529

30,641(91.3%)

349,879

333,378(95.3%)

3

정신장애 범죄자-전체범죄(연령 전체)(m)

정신장애 범죄자-전체범죄(18세 이상)(추정)(n)

정신장애 범죄자-강력범죄(흉악) (연령 전체)(o)

정신장애 범죄자-강력범죄(흉악) (18세 이상)(추정)(p)

정신장애 범죄자-강력범죄(폭력) (연령 전체)(q)

정신장애 범죄자-강력범죄(폭력) (18세 이상)(추정)(r)

8,343

7,917(94.9%)

847

773(91.3%)

1,959

1,866

4

비정신질환자’-전체범죄(연령 전체)(g-m)(s)

비정신질환자’-전체범죄(18세 이상)(추정)(h-n)(t)

비정신질환자’-강력범죄(흉악)(연령 전체)(i-o)(u)

비정신질환자’-강력범죄(흉악)(18세 이상)(추정)(j-p)(v)

비정신질환자’-강력범죄(폭력)(연령 전체)(k-q)(w)

비정신질환자’-강력범죄(18세 이상)(추정)(l-r)(x)

2,011,853

1,909,139

32,682

29,868

347,920

331,512

5

정신질환자 범죄율’-전체범죄(연령 전체)(m/f)

정신질환자 범죄율’-전체범죄(18세 이상)(추정)(n/f)

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흉악) (연령 전체)(o/f)

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흉악)(18세 이상)(추정)(p/f)

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폭력) (연령 전체)(q/f)

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폭력)(18세 이상)(추정)(r/f)

0.272%

0.258%

0.028%

0.025%

0.064%

0.061%

6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전체범죄(전체인구, 연령 전체)(s/(a-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전체범죄(전체인구, 18세 이상)(추정)(t/(a-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흉악)(전체인구, 연령 전체)(u/(a-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흉악)(전체인구, 18세 이상)(추정)(v/(a-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폭력)(전체인구, 연령 전체)(w/(a-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폭력)(전체인구, 18세 이상)(추정)(x/(a-f))

4.174%

3.961%

0.068%

0.062%

0.722%

0.688%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전체범죄(18세 이상 인구, 연령 전체)(s/(b-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전체범죄(18세 이상 인구, 18세 이상)(추정)(t/(b-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흉악)(18세 이상 인구, 연령 전체)(u/(b-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흉악)(18세 이상 인구, 18세 이상)(추정)(v/(b-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폭력)(18세 이상 인구, 연령 전체)(w/(b-f))

비정신질환자 범죄율’-강력범죄(폭력)(18세 이상 인구, 18세 이상)(추정)(x/(b-f))

5.082%

4.822%

0.083%

0.075%

0.879%

0.837%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의 실제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려면, 범죄 추이뿐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전체 범죄 규모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로, 그것이 최근 범죄 담론에 있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쏟아지는 관심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비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율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율의 비교로, ‘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율비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율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야 한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정신장애인범죄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18 <범죄분석>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자 수는 1,457,544,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자 수는 36,404, 강력범죄(폭력)의 범죄자 수는 330,548명이었다. 정신장애범죄자 수와 전체 인구 집단 대비 비율은 전체 범죄자가 8,535(0.6%), 강력범죄(흉악) 범죄자가 937(2.6%), 강력범죄(폭력) 범죄자가 2,127(0.6%)이었다. “정신장애범죄자수가 지난 약 20년간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2018년의 범죄자 수와 전체 범죄자 대비 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그 규모가 최근 정신질환() 범죄에 쏟아지는 관심의 정도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범주의 범죄자 현황과 비교했을 때 보다 분명해진다. 2018 <범죄분석>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2017년 남성 주취 범죄자 수와 전체 인구 집단 대비 비율은 전체 범죄자가 325,507(22.3%), 강력범죄(흉악) 범죄자가 10,491(28.8%), 강력범죄(폭력) 범죄자가 83,193(25.2%)이었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남성 주취 범죄자는 전체 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모두에서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수는 남성 주취 범죄자 수와 비교했을 때 전체 범죄에서는 약 1/38, 강력범죄(흉악)에서는 약 1/11, 강력범죄(폭력)에서는 약 1/39 정도였다. <2016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든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이 25.4%인데,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무려 12.2%에 달했다. 그러나 주취 범죄, 알코올 사용장애와 정신질환’, ‘정신질환 범죄로 향하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범죄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그 모집단의 규모 대비 범죄자의 수를 고려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다면,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비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율정신질환자 집단의 범죄율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표 참고). 먼저, 한 해 동안 정신질환에 이환된 만 18세 이상 인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6 정신질환실태 조사>와 함께 <2016년 인구총조사>, <2017 범죄분석>(2016년 범죄 통계를 제시)을 활용하여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정신질환자 범죄율의 추정치를 구해보았다. 언론 등에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제시될 때면 대체로 모집단 연령의 문제가 무시되고 전체 범죄율과 비교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계를 가능한 보완하여 근접한 추정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추정치는 전체범죄가 0.258%, 강력범죄(흉악)0.025%, 강력범죄(폭력)0.061%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바꾸어보면, 전체범죄는 258, 강력범죄(흉악)25, 강력범죄(폭력)61명이었다. 같은 시기 만 18세 이상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추정치는 전체범죄가 4.822%, 강력범죄(흉악)0.075%, 강력범죄(폭력)0.837%였다. 마찬가지로 이를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해보면, 전체범죄는 4822, 강력범죄(흉악)75, 강력범죄(폭력)837명이었다. 양자를 비교하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정신질환자의 범죄율에 비해 전체범죄는 약 18,7, 강력범죄(흉악)은 약 3, 강력범죄(폭력)13.7배로 높았다. 강력범죄(흉악)에서는 두 집단 간 격차가 비교적 적었지만 그럼에도 3배에 달했고, 전체범죄와 강력범죄(폭력)에서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범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신질환자 인구 집단에 비해 정신질환자 인구 집단의 범죄 위험성이 더 높다거나 실제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로, ‘정신질환자 인구 집단의 범죄율비정신질환자 인구 집단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았음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실제에 근거해있는지를 관련 정신의학, 심리학 연구 결과들과 한국의 관련 통계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가 특히 (‘비정신질환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범죄 위험성이 높거나 실제 범죄자의 비율이 높다고 주장할 실증적 근거는 부재하였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에 이환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범죄) 위험성이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분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있고, 범죄의 전체 규모와 범죄율에서 비정신질환자의 그것보다 상당히 작고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보다 예측 불가능하다거나 잔혹하다는 인식을 지지해줄 증거 또한 없었다.

이처럼 범죄의 실제라는 측면에서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을 다른 요인이나 집단에 비해 특별히 강조하여 그것에 관심을 쏟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실증적 근거는 미약했으며, 오히려 그 실제에 비해 과도한 관심과 우려가 투여되고 있었다.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공포는 실제적 측면보다는 주로 실제와 불일치하는 요소들과 실제의 과장 등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식이 실제와 괴리할 때 실제를 명확히 확인하여 부정확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와 괴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사회 전반에 실제와 괴리된 인식이 형성, 재생산, 고착, 강화되었는지 그 원인, 과정, 체제mechanism, 효과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