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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것/범죄

‘정신질환(자) 범죄’와 ‘묻지마 범죄’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근거로 여성혐오범죄를 부정했다. ‘정신질환() 범죄묻지마 범죄’, 또는 둘의 결합은 경찰 발표를 근거 자료로 수많은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었고, 사건에 대한 인식과 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형사사법 지식권력에 의해 선언되고 반복적으로 강조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는 마치 확고히 정립된 범죄의 유형 혹은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한 지식처럼 보였고,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도 여성혐오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 ‘묻지마 범죄가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의된 것인지(김민정, 2017: 37)는 충분히 묻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범죄묻지마 범죄는 정말 자명하거나 확고한 지식인 것일까?

 

(1)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는 규정의 모호함이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줄 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는 인과관계를 규명해주지는 않는다.[각주:1]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범죄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이다.[각주:2] 그런데 사건 초기 경찰은 여성혐오범죄가 성급한 규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자 인과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기소 유예된 폭행사건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조현병과 폭력성 간의 인과관계를 암시하기도 했다.[각주:3]

  경찰의 규정은 19일과 20일 진행된 심리분석 결과로 보충되었다. 이들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은 곧 의식·의지의 결여, 비합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사법부 또한 조현병의 망상체계를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한 환자 개인의 착란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하며,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비의지’)과 여성혐오(‘의지’)를 분리하고자 했다. 이들은 불평등한 젠더 구조와 여성혐오로 만연한 현실이 망상을 구성하고 행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정신질환’(조현병)여성혐오를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원인으로 규정(이나영, 2016a: 5)했다.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라는 피의자의 진술, 6명의 남성을 보내고 처음 들어온 여성을 살해한 정황, 처음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실행했다는 진술, 사건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여성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심리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는 기각되었다. 피해망상, 즉 의지의 부재는 이 모두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 근거였다. 휴대전화에서 성인물 검색 기록이 확인됐지만, 여성혐오 관련 기록이나 검색어가 발견되지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었으며 교제한 여성의 편지를 간직했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남성을 무서워하며 실제 피해 역시 남성에게 받았지만, 망상과 피해의식이 여성으로 향했다는 진술은 질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선택했다는 결론으로 의심 없이 귀결되었다. 조현병 증상으로 여성혐오조차 할 수 없던 가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선택할 만큼의 합리성은 있었다(김민정, 2017: 36)는 것이다.[각주:4]

 

(2)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는 형사사법기관이 강남역 사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의미 축으로 작동했다. 범행 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 부재, 망상적 사고 등을 근거로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이라고 규정한 522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의 발표가 가장 대표적이다. 실제로 해당 발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밝혀낸 과학적인분석 결과로 소개되었고, 강남역 사건의 규정에 있어 묻지마 범죄담론이 힘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강남역 사건의 규정을 둘러싸고 묻지마 범죄는 마치 학계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용어처럼 사용됐지만, 그 지식 생산 과정은 확고함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꽤 멀어 보인다. ‘묻지마 범죄2000묻지마범죄를 결합하는 기사[각주:5]가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김민정, 2017: 39), 주로 언론에서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지칭할 때 사용(대검찰청, 2015: 8)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그것이 지칭하는 범죄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구체화하기보다는 여타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해왔다(정연대·이윤호, 2013; 김민정, 2017; 조계원, 2017).[각주:6]

  ‘묻지마 범죄개념의 위상이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는 2012년 발생한 2건의 묻지마 범죄사건이었다.[각주:7]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언론은 관련 보도로 가득 찼고, 대중적 차원에서는 검경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과 강력범죄 부장검사들만 참여한 회의 끝에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중처벌 사회격리 적극치료로 대응이라는 대책을 발표하며(김민정, 2017: 40), 본격적인 묻지마 범죄지식 생산의 시작을 알렸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묻지마 범죄대책을 내놓은 그 때, 정작 그 대상이 되는 묻지마 범죄는 개념 정의, 사례 수집, 동향 파악 모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언론에서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되던 묻지마 범죄는 학술적·경험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그 모호함과 자의성 때문에 기피되던 상황에서) 정의보다 대책이 선행하며 형사정책의 주요 용어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선행한 대책의 방향은 엄벌주의와 그에 따른 사회 격리, 재범방지,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등이었다.[각주:8] 이는 2000년대부터 사법 불신,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경의 주요한 대응 방식이기도 했다(추지현, 2017). 형사사법기관들의 지배적 경향은 대상에 대한 면밀한 규정 없는 대책을 가능하게 했고, 선행한 대책은 역으로 대상의 규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3년 들어 검찰은 본격적으로 묻지마 범죄지식화에 나서는데, 자체 분석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김민정, 2017: 40-48). 20121년간 발생한 전체 강력사건들 중 55건을 묻지마 범죄추린자체 분석(대검찰청, 2013)은 가해자 개인의 특성을 묻지마 범죄의 요건으로 상정하는 지식 생산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재범의 개연성으로서 정신질환 혹은 물질남용 여부묻지마 범죄의 주요 요건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이다.[각주:9] 이렇게 수집된 55건의 묻지마 범죄들은 경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100%, 무직·일용직 노동자 87%, 전과자 75%로 구성되었다. 지식 생산의 출발인 사례 수집에서부터 정신질환자’, 노숙인, 전과자를 사실상의 타겟으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는 이러한 사례들에 기반해 묻지마 범죄대부분정신질환자, 주취 폭력자, 노숙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동어반복의 결론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발주된 네 개의 연구용역은 모두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묻지마 범죄의 정의, 유형(하위 범주), 대책의 측면에서 대검찰청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이 수집한 편향된 조사 표본을 이용했고, 이 표본에 따라 묻지마 범죄개념을 정의했으며, 분석의 초점이 가해자 개인으로 한정되고, 정책 제언의 방향 또한 엄벌주의, ‘정신질환자관리로 정해져 있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이상 김민정, 2017: 40-48).

  검찰의 묻지마 범죄지식 생산은 2012-20143년간 수집한 사례를 분석한 묻지마범죄 분석 및 대책 III(이하 책자)에서 종합된다(대검찰청, 2015). 여기서 3년 동안 수집한 163건의 피의자 중 142(81%)이 무직 또는 일용직이었고, 발생 원인으로 정신질환과 약물 남용이 각각 59(36%)58(36%)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정신질환 유형을 따로 분류하여 책자에 23건을 소개하면서, “피해망상이나 명령환청 등 정신분열증 증세를 가진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인지적 와해, 망상, 정서적 충동성 등으로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대검찰청, 2015: 115)며 조현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묻지마 범죄지식의 문제를 비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가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손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대검찰청, 2015: 10)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인데[각주:10], 2012-2014년에 집계된 강력범죄[흉악]가 총 96,801(대검찰청, 2016: 8)이라는 통계자료와 비교해보았을 때, 3년 동안 위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가 163(0.00168%)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묻지마 범죄의 특징으로 언급된 범행 대상의 불특정, 범행동기의 불특정[각주:11],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사전 계획에 의한 의도된 범행, 죄의식 결여를 함께 고려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둘째, 지나치게 다양하며 심지어 상충하기까지 하는 유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유형에 무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 증오범죄, 무동기·무차별적 대량살인이나 연쇄살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예컨대, 무동기 범죄와 증오범죄가 한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적이며,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 대량살인이나 연쇄살인 등은 그 자체로는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정의와 하위 유형의 지나친 포괄성과 모호함, 모순됨은 묻지마 범죄가 자의적으로 규정되고 활용될 위험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정의와 하위 유형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3년간 단 163건만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것은 그것이 특정한 인간 유형을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혐의를 불러일으킨다. 대검찰청(2015: 9-13)묻지마 범죄의 개념요소 중 하나인 재범의 개연성이 정신질환, 마약·유해화학물·알코올·게임 중독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범행동기의 불특정에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 등의 정신적 병리상태가 동반된다고 서술하고, 죄의식 결여에 정신질환, 성격이상자, 무엇보다 주체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 약물중독자를 명시하고 하위 유형으로 정신질환[정신장애]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묻지마 범죄지식이 정신질환을 주요한 구성 요소로 삼아 형성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책의 불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무차별적 범죄를 예방 가능한 범죄로 만들기위해서는 결국 범죄 위험을 체현한 특정 집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정연대·이윤호(2013: 236)는 검찰에 의해 묻지마 범죄지식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묻지마 담론이 기존의 사회질서와 배치되는 집단, 자신들에 대한 낙인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그 예로 정신장애인을 들었다. ‘묻지마 범죄가 사례 수집에서부터 계급, 젠더, 정신장애 편향성을 보이며, 특정 집단 구성원을 선별적으로 포함했음을 보여준 김민정(2017)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여타 개념들처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지만, 학계와 형사사법기관은 그것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범죄로 개념화했다(김민정, 2017: 48). ‘묻지마 범죄자개인을 특정한 정신 이상자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했기 때문이다(김민정, 2017: 42). 이러한 연구들은 분석 초점을 묻지마 범죄자개인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로만 한정하면서,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무관한 것으로 구분하고, ‘묻지마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논의는 배제했다. ‘묻지마 범죄대책으로서 정신질환자 관리라는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가해자의 특성을 재확인하는 방식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객관적·중립적 외양의 용역 연구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을 옹호하는 결론을 내놓았다(김민정, 2017). 이렇게 반복된 연구는 정신질환()’묻지마 범죄를 이어 붙이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낙인을 강화했다.  


  1. 비마이너. 2016.06.02. 묻지마 범죄는 없다, 공권력의 ‘가난에 대한 처벌’이 있을 뿐! [본문으로]
  2. 비마이너. 2016.06.03. 언론은 어떻게 ‘정신질환자 범죄’를 만들어냈는가? [본문으로]
  3. 비마이너. 2016.05.20. 강남역 살인사건, 경찰은 여성혐오를 가리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본문으로]
  4. ‘상대적/사회적 약자여서 대상이 됐다’는 진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다수 ‘남성’이 그가 폭력과 살해를 결심하면 ‘여성’은 약자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은폐한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치환되면서 피해대상이 ‘여성’이기에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은 희석되어버린다(홍지아, 2017: 200). 소수자와 약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폭력과 차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효과이기도 하다(이나영, 2014: 189). 그렇기에 ‘평소 여자들이 무시해서’라는 동기의 발화를 피해망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표현은 우월적 지위의 상징이자 도구이며,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과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표현의 수행성을 통해 상대적 약자로 재확인되고 재구성되기(이나영, 2016: 168)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가해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은 형사사법체계, 범죄학, 그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김민정, 2017: 50). [본문으로]
  5. 한국일보. 2000.04.02. ‘묻지마살인’ 광풍 [본문으로]
  6. 위에서 인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충동범죄, 분노범죄, 절망범죄, 무차별범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한국형) 증오범죄 등이 ‘묻지마 범죄’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했다. 이는 주로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동기(무동기, 이상동기, 충동, 분노, 절망, 증오)와 피해 대상의 불특정성(무차별, 불특정 다수)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문으로]
  7. 2012년 8월 18일 “의정부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8월 22일 “여의도 칼부림 사건”(대검찰청, 2015) [본문으로]
  8.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2.08.28. [본문으로]
  9. 보고서는 사례 수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어서 분석 사례의 추출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데, ‘정신질환’ 관련 증상이나 단어가 경찰조사 기록, 진술서, 판결문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임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개연성으로서 정신질환 혹은 물질남용 여부’는 사례 수집 인력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않게 수집되었을 수 있다(김민정, 2017: 45). [본문으로]
  10. 특히 현실에서 소위 ‘일반적인’ 범죄와 ‘묻지마 범죄’의 동기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며, 범행 동기가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정연대·이윤호, 2013)는 점, 상대적으로 명확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표출적 범죄의 일반적 특징(조계원, 2017: 72)이라는 점에서 모호함은 더욱 커진다. [본문으로]
  11. 여기서 검찰은 강간죄 등 흉악범죄는 성욕 등 동기가 분명하므로 묻지마 범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앞에서 증오범죄를 ‘묻지마 범죄’의 하위 유형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본문으로]